<총선 D-9>“해산된 정당 의원·당원 피선거권 제한 시급”

  • 문화일보
  • 입력 2016-04-0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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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 토론회
“통진당 사태 재발 위험”


헌법재판소가 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 세력이 4·13 총선에 대거 출마한 것과 관련, “해산 정당 소속 의원이나 당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위헌 정당의 대체정당 창당 금지가 법에 명시돼 있지만, 정작 법을 위반해 위헌 정당 소속 의원이나 당원이 대체정당을 만들어도 정당 해산 등 제재 근거 조항이 없는 만큼 정당법 개정 등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4일 오전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민주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구 통진당세력 총선 출마의 반헌법성과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인 서석구 변호사는 “통진당이 반헌법적 정당으로 판단돼 해산됐지만, 국회는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유사 정당 설립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 ‘통진당 사태’가 재발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독일의 경우, 위헌 정당인 공산당을 해산한 후 7000명을 사법처리하고, 정당해산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일정 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했다”며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2013년 9월 발의한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국회의 빠른 법 개정 및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 교수는 “국회는 대의제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위헌 정당 해산 이후에는 소속 의원이나 당원들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하는 내용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정당법 제40조에 따라 헌재 결정으로 위헌 정당이 해산되면, 해산된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 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며 “그러나 위헌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의 신분이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 당 이름을 바꿔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총선 이후 또다시 해산 정당 소속 의원 등이 출마하는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정부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반헌법 통진당세력 청산특별조사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반헌법 행위자에 대한 기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사법기관은 구 통진당세력 핵심 간부 및 협조자들에 대해 소환 조사하는 등 엄중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통진당 국고보조금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통진당 해산 이후 각 부처의 후속조치 이행 실태에 대해 감사원이 적극 감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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