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① 왜 육참총장이 계엄사령관?…“전국아닌 서울 ‘지역 계엄’이니까”

  • 문화일보
  • 입력 2018-07-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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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자료’ 3대 논란과 해명

② 계엄사가 국정원·언론 통제?
계엄법 8·9조에 명시된 사안

③ 송영무 장관 직무유기?
李 사령관 ‘심각’ 판단 보고 불구
상세보고 안받고 靑보고도 미뤄


박근혜 정부 말기 군 수뇌부의 내란 예비음모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계엄 검토 8쪽짜리 본문(‘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과 USB에 보관된 67쪽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의 실체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까지 제기된 주요 논란은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 참모총장으로 한 이유 △계엄사령부가 국가정보원, 언론까지 통제하려 시도했다는 의혹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계엄 문건을 기무사로부터 정식으로 상세 보고를 받지 않고, 청와대에도 보고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직무 유기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일각에선 기무사 문건에서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서열 2위인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이 하도록 한 것을 두고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중심이 된 내란 음모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3사 출신인 이순진 합참의장을 배제하는 등 군 지휘체계를 무너뜨리고 육사 출신들이 주도권을 쥐려 한 것으로 지난 1980년 5월 17일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계엄 전국확대 시도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기무사 문건 작성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측은 “8쪽짜리 본문 문건에 명시한 대로 문건 작성 당시 북한의 도발·전시 상황의 전국 계엄이라면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하지만 전시계엄이 아닌 평시, 일부분의 지역계엄에까지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게 되면 유사시 정규전에 대비해야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육참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도록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비계획 세부자료’에 계엄사령부가 국가정보원, 언론까지 통제하려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건 작성팀은 계엄법 8조와 9조에 명시된 사안으로 합참의 전시계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계엄법 8조 1항은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엄법 9조 1항은 계엄사령관이 필요시 언론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무사 문건 작성팀은 비문인 합참의 전시계엄 시행계획을 준용해 문건에 준비계획으로 기록했다는 설명도 하고 있다. 다만 기무사가 당시 국회 표결까지 통제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무사 문건 작성팀이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대목이다.

송 장관이 청와대에 구체적인 보고를 안 한 것을 둘러싸고 직무유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월 16일 송 장관에게 문건을 보고한 경위를 설명하면서 “처음부터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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