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경북·전남도의 용역 의뢰를 받아 지난 9월 제출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법안 마련 연구’에서 우선 눈에 띄는 대목은 특별법 제정 필요성의 근거다. 이 연구는 ‘지방의 심각한 인구 감소와 소멸 위험은 서구 국가들이 200년에 걸쳐 이룩한 성과를 30년에 압축시켜 이뤄내면서 의도적인 불균형 성장전략을 채택한 데서 비롯됐다. 국가는 원인 제공자로서 지방의 낙후와 침체를 해소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 측은 ‘지방소멸위기지역’의 기준에 대해 ‘2000∼2019년 주민등록연앙인구를 기준으로 감소한 시·군 중에서 총인구 감소율이 2000년 이후 10% 이상이거나, 최근 5년간 고령 인구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최근 5년간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하위 50% 이하인 지역’을 제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경북·전남 각 16곳, 강원 15곳, 경남·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5곳, 경기 1곳 등 총 82개 시·군이다.
연구원 측은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시책으로 ‘국가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인구 활력 증진 △경제 회복 △공간 혁신 등 3가지 분야 대책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 인구 활력 증진의 경우 주거 지원 강화, 비농업인 이주 정책 지원. 교육재정 특별 지원, 맞춤형 의료시스템 구축 등이다. 경제 회복 분야는 지역 활력 사업 육성·지원, 국책사업 유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청년·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 등이다. 공간 혁신은 청년 활력·가족 친화·학교 중심·노인 장수·다문화 마을 등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특화마을을 창출할 것과 작은도서관 설립 등으로 주민 문화·예술 향유권을 증대할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제도·지방교부세특례제도 도입 등 재정 지원 중요성도 연구원은 역설했다.
무안 = 정우천·안동 = 박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