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격리치료병동[연합뉴스 자료사진]
유태욱 가정의학과회장 성명
“피해환자 한명도 나와선 안돼”
최강욱 1심 유죄 판결문에
‘정경심과 공모 인정’ 적시
의료계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0) 씨의 국립중앙의료원(국중원) 인턴 지원과 관련해 의사 면허 정지 절차 추진에 들어갔다. 국중원의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 증원 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빗발치고 있다.
29일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조 씨의 의사면허 정지를 결의하고, 자격정지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유 회장은 “의협 윤리위는 조 씨의 의사 자격 정지를 결의하라”며 “윤리위는 피해환자가 단 한 명이라도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본인의 제소를 신속히 처리, 이를 결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조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그럼에도 의사자격증을 취득해 많은 의사가 황당해하고 있다”며 “조 씨에게 진료를 받은 환자는 장래 조 씨의 의사면허가 원인무효일 경우 무자격자에게 진료를 받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의사면허를 대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정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도 “의사면허자격 논란이 있는 조 씨를 국중원이 인턴으로 선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대개협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았지만, 의사 자격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당연하다”며 “국내 보건의료시스템의 중추 역할을 하는 국중원의 의료행위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생긴다면 책임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의협은 국중원의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 증원 배경에 대해서도 복지부에 추가설명을 요구했다.
한편,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전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판결에서 재판부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결문에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종건)은 1심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정 교수와 통화한 후 ‘준비해 놓았으니 찾아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정 교수가 ‘서류를 잘 받았고 감사하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그 서류로 아들 조 씨가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답장을 발송했다”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덕담과 인사의 표현이 포함돼 있지만, 전후 사정에 비춰 인턴확인서가 조 씨의 입학을 위해 제출될 것이란 것을 인식하고 있어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정 교수 등과의 공모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