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본회의 최종 통과될듯
재계는 “방만경영 우려” 반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다. 사회적합의가 필요한 논란사항인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노동계 표를 의식해 밀어붙이면서 ‘대선리스크’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4일) 기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 비상임 이사에 3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 1명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노동이사제 법안이 야당 반대 등으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처리가 지연되자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법안이 극적으로 합의 통과된 건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한국노총 간담회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과 교원의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를 약속했다.
윤 후보도 지난달 15일 한국노총과 만난 자리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과 교원 타임오프제에 대한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를 두고 여야 후보 모두 노동계 표심을 의식해 빠른 처리를 강조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송정은 기자 eun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