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했던 박상돈(사진) 천안시장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범죄 사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며 “미필적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천안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선거운동을 기획·실행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통계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