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뉴시스
‘남성 지인에게 연락 받았다’ 말다툼
욕실 샤워 호스로 목 감으려 하기까지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지역의 한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도형)는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전북 전주시의 한 호텔에서 피해자 B 씨를 주먹으로 10여 회 넘게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씨가 남성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는데, 화가 난 B 씨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격분한 A 씨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의 머리채를 잡은 채 욕실로 끌고 들어가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다. B 씨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A 씨는 무시한 채 폭행을 계속했고, 심지어 샤워 호스를 이용해 B 씨의 목을 감으려 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3주 가량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결과 A 씨는 사건 발생 약 2개월 전부터 전주시 내 한 폭력조직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에서 A 씨는 폭행을 인정하면서도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넘게 때리거나 샤워 호스로 목을 감으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샤워 호스로 목을 감으려 시도하다 피해자의 설득에 목을 감지 않았다’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도 포함돼있는 만큼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며 "오히려 피고인의 경찰 조사 진술에서 사건 당시 블랙아웃 상태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한 만큼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해 큰 상해를 가한 점, 과거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 없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