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李 무죄 판결 뒤 尹 탄핵 기각 여론 확산이 주목되는 이유[사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심과 정반대로 ‘통 무죄’를 선고한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상고한 만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사법적 결론을 낼 것이다. 그러나 판결 자체가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강력히 대두되면서, 이 대표 피선거권 여부가 확정될 대법원 판결 이전에 조기 대선이 있어선 안 된다는 여론이 확산하는 양상으로 이어진다. ‘재판의 진영화’가 이 지경이 된 상태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런 판사들이 또 득세하고, 국회에 이어 행정·사법부까지 장악한 독재 권력이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필요성에 공감하던 보수·중도층이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리를 최대한 늦추거나, 기각·각하해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을 바꾸는 나비효과를 불러왔다. 조기 대선과 직접 관련된 사법리스크를 벗은 이 대표를 합리적으로 견제할 수단은 현실적으로 그 방안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움직임이 구체화한다. 탄핵안 자유 표결 입장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박정훈 의원은 ‘현시점에선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으니 탄핵은 불가하다. 시간을 벌어야 한다. 대법원 판결도 받아보고 위증교사 같은 다른 재판 결과도 받아볼 수 있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용납할 수 없지만, 이젠 야당 독재를 더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됐다는 주장이다.물론 아직 국민 전체 여론이 뒤바뀐 것은 아니다. 여전히 탄핵 찬성 여론이 60%, 반대 여론이 34%(한국갤럽 조사, 28일 발표)로 나타났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80% 전후에 비하면 크게 낮다. 이런 현상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재판관 8인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까지 나올 수 있을지도 확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법원과 헌재에 대한 불신이 극심한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선 불복 사태까지 올 수도 있는 심상찮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
-
국가 재난 된 영남 산불…재해 대응 시스템 재구축해야[사설]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등 영남 일원을 일주일 동안 휩쓴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신속한 진화와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는 모든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 올 들어서도 여러 차례 발생한 만큼, 재난 대응 시스템 재구축도 절박하다. 대형 화재에 맞설 헬기, 특수진화차 등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산불은 대형 헬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가 중요하지만, 가동 중인 산불 진화 헬기는 중소형이 대부분이다.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 50대 중 담수 용량이 8000ℓ인 대형 헬기는 7대뿐인데, 그나마 2대는 고장 난 부품을 교체하지 못해 대기 중이다. 물탱크 크기가 3500ℓ이지만 높은 경사의 비포장길도 오를 수 있는 산불 특수진화 차량이 현재 29대인데, 더 확보해야 한다. 헬기는 야간이나 연기·안개 등이 심하면 뜨지 못하기 때문이다. 차량 진입이 쉽고 자연 방화벽 역할도 하는 임도(林道) 확충도 급하다. 현재 임도는 총연장 2만6789㎞로, 산림 1㏊ 기준으로 4.01m다. 독일 54m, 오스트리아 50.5m, 일본 24.1m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장기적으론 불에 잘 타는 소나무 등 침엽수 대신 내화력이 강한 활엽수로 대체하는 작업도 해야 한다.산불의 60% 이상이 입산객 등의 실화로 발생하는 만큼 교육과 감시를 강화하고 처벌도 엄하게 해야 한다. 산림보호법은 실화범에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실정이다.
-
-
-
-
-
-
-
-
-
-
韓 탄핵 예상대로 기각, ‘3개월 국익 자해’ 野 책임 크다[사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은, 법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다. 특정 성향 재판관이 너무 많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2명(정형식·조한창), 인용 1명(정계선)으로 일방적 결정이었음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소추한 13건 중 선고된 9건 모두 기각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담화의 맨 앞부분에서 야당의 무분별 탄핵이 “사법 업무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했는데, 계엄 정당성 여부를 떠나 그런 빌미를 준 야당의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한 총리는 헌재 결정과 동시에 대통령 권한대행 직도 다시 수행하기 시작했다. 야당의 한 총리 탄핵소추가 더욱 고약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도 불구하고 한 대행이 국정의 중심을 잡으면서 전 세계에 한국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가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했는데, 그것을 일순간에 뒤엎는 결과를 자초했기 때문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취임으로 세계 경제·안보 질서가 급변하는 시기여서 한 대행 공백에 따른 국익의 유·무형 훼손은 심각한 실정이다. 민주당이 국가와 국민이 안중에 있는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불이행,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 건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발표 등 다섯 가지 이유를 댔는데, 헌재는 모두 무리라고 봤다. 내란 동조는 한 총리가 계엄령을 반대한 만큼 처음부터 적용하기 어려웠다.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앞서 지난 13일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관련 재판 때처럼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봤지만, 탄핵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를 대통령(200석)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국회 과반 의석만 있으면, 대통령 대행을 무제한 탄핵할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한 대행 중심으로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 탄핵안을 3개월 가까이 끌어온 헌재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
-
-
-
尹 탄핵심판과 李 2심 임박…대혼란 막을 지혜 절실하다[사설]
다음 주가 ‘운명의 1주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앞으로 열흘 남짓 사이에 정국을 뒤흔들 결정이 쏟아진다. 한덕수 국무총리(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24일)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26일)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주말(27, 28일)이나 그다음 주 초(31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헌재 결정과 법원 판결은 어떤 경우든 정치적으로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국가적 대혼란을 막기 위한 전방위 노력과 지혜가 절실하다. 만약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다면, 이 대표 피선거권 유무를 대선 이전에 깨끗이 정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법원의 인식과 현명한 판단도 요구된다.헌재와 서울고법의 구체적 선고 내용과 별개로, 정치적으로는 ① 윤 대통령 파면, 이 대표 피선거권 상실형 ② 윤 대통령 파면, 이 대표 피선거권 유지형 ③ 윤 대통령 복귀, 이 대표 피선거권 상실형 ④ 윤 대통령 복귀, 이 대표 피선거권 유지형 등 4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어느 경우든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하다. 어느 한쪽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지지층이 반발하고,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다른 쪽에서 반발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어떤 결과든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헌재도, 사법부도, 언론도 국민 분열을 부추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폭력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 각종 일정도 그런 가능성을 줄이는 쪽으로 정리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시기가 중요하다. 대법원 심리 기간은 3개월(6월 26일) 이내이다. 굳이 다 채울 필요가 없다. 상고장 제출(7일), 상고 이유서 제출(20일) 기간을 제외하고 최대한 빨리 국민에게 선택할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가급적 대선 후보 등록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할 것이다.
-
너무 지체된 ‘韓 대행’ 헌재 선고, 정략 탄핵에 경종 돼야[사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27일 헌재에 접수된 지 87일 만이고, 지난달 19일 변론기일을 하루 열어 90분 만에 끝낸 뒤 33일 만이다. 너무 늦었다.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라는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던 만큼 신속한 헌재 결정이 요구됐다. 정략적 탄핵으로 불릴 정도로 법리와 사실관계 자체가 복잡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에 따른 통상·안보 환경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절실한 일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적시한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불이행,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 건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발표 등 다섯 가지다. 계엄 부분은 한 총리를 파면할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 나머지도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 게다가 5가지 중 2가지는 총리, 3가지는 대통령 권한 행사(대행)였다. 그런 만큼 최소한 3가지에 대해선 총리 아닌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재적 3분의 2)을 갖추는 게 타당하다. 그런데 총리 권한 행사와 대통령 권한 행사를 얼버무려 과반(151명 이상)으로 가결한 것은 무효로, 각하하는 게 마땅하다.더 중요한 과제는, 과반 의석만 되면 마구잡이 탄핵소추를 해도 된다는 잘못된 발상을 규율하는 일이다. 민주당은 윤 정부 들어 탄핵소추안을 29건 발의해 13건 의결했는데, 현재까지 선고된 8건 모두 기각됐다. 이번 결정문에 정략적 탄핵에 경종을 울리는 취지도 포함되길 기대한다.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