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前 대통령 國葬>정치적 부담 떠안은 ‘6일 國葬’

  • 문화일보
  • 입력 2009-08-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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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격식이 6일간의 국장으로 최종매듭됐지만 향후 전직 대통령의 서거 때 ‘국장이냐 국민장이냐’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자칫 장례격식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전직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국민통합의 추모기간을 맞는 대신 지지층과 비지지층의 여론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20일 제기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장례격식을 ‘최고예우’를 해달라는 유족·민주당측과 ‘전례와의 형평성·향후 논란재연 가능성’을 우려해 관례대로 하자는 정부간의 이견으로 서거 이틀째인 19일 저녁까지 난항을 겪었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상 최종 결정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유족의 뜻을 존중하라’의 최종결단으로 마무리됐다. 장례기간은 6일로 하되 격식은 국장으로 하자는 절충안이었다.

유족측은 “6일간의 국장으로 영결식을 일요일과 맞출 수 있어 별도의 국장일 휴무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됐다”며 “국가적 경제부담을 끼치지 않으려는 고인의 뜻과도 맞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 서거 이틀째까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관례에 따라 국민장 격식을 고수했던 정부로서는 향후 반복될 논란과 정치적 분열의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됐다.

정부 내에서는 당장 3개월 전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국민장이었던 점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했고 이 때문에 김 전 대통령 국장기간을 노 전 대통령 때보다 하루 짧은 6일로 정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했다는 설명도 나오지만 향후 논란을 막기는 힘들다.

현직 대통령의 서거 때만 적용됐던 국장을 허용함으로써 향후 다른 전직 대통령도 ‘최고예우’를 요구할 수 있고 장의기간 역시 협상대상으로 만드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한 중진의원은 “장례격식을 둘러싼 논란은 김 전 대통령도 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전직 대통령들이 미리 장례격식과 묘소선정·화장여부 등을 밝힘으로써 사후 논란을 막을 필요가 생겼다”고 전했다.

이미 서울 국립현충원에 전직 대통령을 위한 묘역조성이 불가능해 대전묘역이 마련돼 있는데도 김 전 대통령의 묘역을 서울로 다시 정하는 예외를 만듦으로써 또다른 전직 대통령의 서거 이후 묘역문제도 논란거리로 남게 됐다.

최형두기자 choihd@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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