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가 임박한 가운데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출구 전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할 경우 원천징수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02%를 4조5000억원 안팎에 하나금융에 매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각대금의 10%를 원천징수하면 론스타는 약 4500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론스타는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론스타는 2007년 1192억원 원천징수에 대해서도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한 주체인 LSF-KEB홀딩스가 벨기에 소재 법인으로,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대상”이라며 원천징수세액 전액을 환급해달라는 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LSF-KEB홀딩스가 해외 소득과 관련해 면세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여서 벨기에 거주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론스타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대주주 자격이 있었는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도 남아 있다. 은행법상 비금융회사의 자본이 총 자본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면 산업자본에 해당해 은행 지분을 9%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론스타에 대해 산업자본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 금융당국은 2007년 7월 론스타가 산업 자본에 해당하는지 심사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이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판정내리면 외환은행 보유 지분 51.02% 가운데 9% 초과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금융위원회는 이 초과 지분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2006년 한국사회 발전을 위해 1000억원 기부를 약속했던 론스타가 약속을 지킬지도 관심사다.
손기은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