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것도 결정 안됐다”
巨野 정국속 행사에 부담
‘위헌논란’ 확산땐 가능성
청와대가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초 내부에서는 거부권 신중론이 제기됐지만 23일 거부권 행사 검토 쪽으로 반걸음 보폭을 이동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은 청와대는 여론의 동향을 지켜보면서 방침을 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참모들 사이에서는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다’는 강경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청와대 내부에서는 상시 청문회법이 ‘행정부 마비법’ 또는 ‘제2의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비판과 위헌성 시비가 제기되면서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당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장이 기습적으로 상정해 처리한 법안(상시 청문회법)에 위헌성 문제까지 있다면 정부로선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헌법적 권리를 갖고 있는 만큼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의에서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이 출석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원안대로 법률이 확정된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오는 24일 또는 31일,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아프리카 순방일정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다음 달 7일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아프리카 3개국을 방문하는 다음 주 3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여권의 한 핵심 인사는 “24일은 너무 빠르고 다음 달 7일은 너무 늦다”면서 3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을 전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어떠한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법제처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거부권 행사를 위해선 여론의 향배가 중요하다고 보고 최소 1주일간 이를 예의주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