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잘못된 노사문화 바로잡아야” … 엄정대응 의지 재확인

  • 문화일보
  • 입력 2022-12-02 11:58
  • 업데이트 2022-12-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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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거부 화물기사 복귀 촉구
공정위도 부당행위 칼 빼들어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집단운송거부를 이어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향해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화물기사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공공기관 발주물량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의 검토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화물연대 총파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화물연대와 민주노총 불법행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 자리에선 화물연대 간부가 시멘트 운송 기사에게 ‘파업투쟁이 끝나면 응징할 것’이라고 보낸 협박 문자,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은 기사들에게 가하는 폭력 행위 등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의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행위가 자신들보다 약한 노동자들을 짓밟으면서 이뤄지고 있다”며 “잘못된 노사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정부 발주 물량 피해액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일단 화물연대 소속 운송사업주와 운송종사자들의 업무복귀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되, 업무개시명령을 끝까지 이행하지 않고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민형사상 손배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화물연대가 운송거부에 동참을 강요하거나 동참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쇠구슬을 쏘는 등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카르텔조사과 소속 직원 등을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화물연대본부에 보내 조사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달했으며,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조사관들의 건물 진입을 막아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운송거부 강요행위 등을 사업자단체인 본부 차원에서 주도했는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벌인 행위인지를 파악할 방침이다.

김윤희·전세원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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