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2주간 대법원장 대행체제가 유일

  • 문화일보
  • 입력 2023-09-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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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사를 하고 있다. 백동현 기자



내년 1월1일 대법관 2명도 퇴임
법조계 “사법 행정 마비 우려”


오는 25일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되지 않으면 당분간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대법원장의 장기 공백 사태도 피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를 다시 지명해야 하고, 국회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길게는 신임 대법원장 임명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데 대법원장 장기 공석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동안 대법원장 공석으로 대행 체제로 운영된 적은 지난 1993년 9월 12일부터 9월 26일까지 2주간 최재호 대법관이 권한 대행을 한 사례가 유일하다. 당시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퇴했고, 대법관으로 재직 중이던 윤관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에 임명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새 대법원장이 지명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말까지도 대법원장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당장 여야 대치 국면에서 10월 국정감사 기간 동안 대법원장 임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후 내년 총선을 대비하는 분위기로 전환되면 대법원장 임명이 주요 정쟁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에서다.

문제는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질수록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될 뿐 아니라 사법 행정이 마비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내년 1월 1일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함에 따라 후임 인선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보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선 지배적이다. 지금까지 대법원장 공백으로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한 전례도 없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두 명이 부재할 경우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이 어려워지며 상고심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고위 법관은 “여야 대립 구도를 떠나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힘쓰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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