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한 유튜버 A 씨 영상 일부. 해당 영상 캡처
해당 유튜버 계정·영상 모두 삭제돼
경찰이 ‘임신 36주 낙태 수술’ 영상을 올린 유튜버에 대해 신원 특정에 나서는 등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일 수사 의뢰한 유튜버에 대한 신상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해당 유튜버의 계정과 영상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이 유튜버는 지난달 27일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초음파 영상과 특정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과정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자신을 20대 여성이라 소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영상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려면 유튜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신원 특정이 먼저"라고 말했다. 경찰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본사에 협조 요청을 보내는 등 신원 확인을 위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해당 유튜버뿐만 아니라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해서도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복지부는 형법상 낙태죄가 폐지된 만큼 과거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던 법원 판례를 참조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신 36주가 사실상 만삭에 가깝다는 점에서 ‘영아 살인’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진들도 해당 내용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영상 내용을 모두 믿을 수는 없지만, ‘태아 살인’이란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기에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거짓 사실로 국민을 호도하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린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조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