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에 틀니를 끼우고 있는 노인. 게티이미지뱅크
의치(틀니)세정제를 사용할 때는 입안에 직접 뿌리거나 입안을 헹구는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고했다.
식약처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의치세정제와 의치부착재의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했다. 의치세정제는 의치에 침착된 얼룩플라그 및 세균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액제, 정제 등 제품 형태에 따라 사용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첨부된 제품 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액제 의치세정제는 의치를 세정 용기에 넣은 후 거품을 3∼5회 분사해 의치 전체가 덮이도록 충분히 뿌리고 5분 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사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의치세정제를 입안에 직접 사용하거나 입안을 헹구는 용도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식약처는 안내했다. 과황산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 중 발진, 입술 부어오름, 입 자극 등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의치부착재는 잇몸과 의치 사이로 음식물의 유입을 막아 의치 보존력과 안정감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입 안을 깨끗이 헹구고 물로 세척한 의치의 물기를 닦아낸 후 의치의 올바른 부위에 의치부착재를 소량씩 바르면 된다. 의치부착재를 보관할 때에는 튜브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튜브 뚜껑과 노즐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치세정제와 의치부착재를 구매할 때 제품 용기나 포장에 있는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 후 구매·사용해달라"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