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씨. 뉴시스
"절차적 정당성 확보될 때 승복"
인터넷 신문사 ‘전한길 뉴스’도 창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해 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헌법재판소의 결론 선고와 관련해 "불법에 의해, 불의에 의해 판결이 났을 때는 저항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라고 주장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 씨는 "절차적 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때는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씨는 "한마디로 2030 세대들이 원하는 법치, 공정, 상식에 근거한 사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을 때 승복할 것"이라며 "절차적인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15 부정선거라는 불의에 항거한 것이 4·19 혁명이었고, 우리 헌법에는 4·19 정신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불의하면 항거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주장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탄핵 관련 집회에서는 과격 주장도 나오면서 선고 이후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커지는 분위기다.
전 씨 역시 지난달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말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폭력적으로 점거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던 전 씨는 이날도 "저는 평화를 원하고 폭력에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씨는 최근 인터넷 언론사 ‘전한길 뉴스’를 창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씨는 "기존 언론에서 왜곡된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특히 2030 세대들에게 정직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인터넷 신문사 등록 등을 마쳤다"고 말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