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00년’… 아동 성폭행범에 미국 법원 중형 선고

  • 문화일보
  • 입력 2025-03-21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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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게티이미지뱅크



파자마 파티 열어 5∼10세 아동 성폭행
과거에도 절도 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400년을 선고가 내려졌다.

지난 18일(현지 시각)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브랜든 슝(29)은 5∼10세 소녀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파자마 파티에 초대돼 슝의 집에서 잠이 들었다. 슝은 집의 외딴곳으로 옮겨 이들을 성폭행했다.

한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슝의 추악한 범죄가 드러났다. 수사가 시작된 후 추가 피해자도 발견됐다.

새크라멘토 카운티 지방 검찰청은 파자마 파티를 둘러싼 상황과 피해자들이 슝의 집에 머물게 된 이유에 관해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이 피해자 진술을 종합해 확인한 중범죄는 최소 9건이다. 아동 대상 강제 음란 행위, 중범죄 목적으로 미성년자와 접촉한 혐의 등이다.

그는 중범죄 혐의 외에도 여러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같은 피해자에게 여러 번 성범죄를 저질러 가중처벌을 받았다.

사법부는 "10세 이하 아동에 대해 연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400년을 선고했다.

슝은 과거 1급 절도 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캘리포니아에는 삼진아웃제가 있어 더 엄격한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삼진아웃제는 25년에서 종신형까지의 선고를 의미한다.

슝에게 내려진 400년형은 캘리포니아에서 성폭행 범죄로 장기간 수감된 몇 안 되는 사례다.

박준우 기자
박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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