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 씨. 대한민국 육군
최초 불송치 결정…이영애 측 이의신청으로 검찰 송치
검찰이 배우 이영애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를 약식기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차순길)는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전 대표 정천수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앞서 이영애는 2023년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한 것을 두고 열린공감TV가 ‘이영애의 기부가 윤 대통령 부부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허위 사실이라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 씨를 고소했다.
이영애 측은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기부에 대해선 "역대 대통령의 과오는 과오대로 역사에 남기되 공을 살펴보며 서로 화합하자는 것"이라며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재단에도 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이 지난해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이영애 측이 다시 불복해 항고했고, 상급청인 서울고검은 같은 해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직접 사건을 수사했다.
앞서 정 전 대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등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이 전 총리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달 14일 의정부지법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