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지켜보는 시민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속보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 한덕수 탄핵 기각… 야당 9전9패
“헌법재판관 미임명, 헌법 위반”
1명은 ‘탄핵 인용’ 의견 제시
“권한대행, 대통령과 지위 구분”
과반수 찬성 의결 ‘적법’ 판단
재판관2명 “3분의2가 정족수”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소추 된 인사에 대한 첫 판단을 내놓았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도 연결된 비상계엄·내란 동조 및 가담 등과 관련해 ‘증거불충분’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봤지만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6대2 의견으로 적법한 의결과정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등 5명이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이 각하 의견을 내놓아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헌재는 비상계엄 당일 전반적인 사건 실체를 들여다보지는 않고, 선포 절차에 관한 판단만을 통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앞서 국회가 내놓은 한 권한대행 탄핵사유는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계엄 직후 당정 공동국정운영 구상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방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였다. 국회는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해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피청구인(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기각의견을 낸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이 가운데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헌법 66·111조와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했다고 봤지만 “재판관 임명 거부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하는 목적 또는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김복형 재판관은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국회 제시 탄핵사유 중 (상설)특검 후보 미추천과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헌재가 정상적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며 “헌법수호 이익이 피청구인의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시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권한대행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어 탄핵소추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적 혼란 발생의 방지 등을 위해 탄핵제도 남용 방지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의결정족수에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선형·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