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피해배상 불가피
의성=박천학·산청=박영수 기자
사망자 30명을 포함해 75명의 사상자를 낸 영남 지역 동시다발 산불 실화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피해를 본 산림 소유자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커 실화자는 형사상 책임은 물론 대규모 피해 배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경찰청은 의성 산불과 관련, 3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현장 합동 감식을 한 뒤 혐의를 명확히 규명하고 실화자 A(56)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8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22일 의성군 안평면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도 21일 산청군 시천면 돌배 농장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 해당 농장에서 작업한 작업자 등 4명을 조사했다. 이들은 당시 과수원에서 예취기로 풀베기 작업을 하던 중 작업하던 아래쪽 경사지에서 불이 났다고 신고했다. 울산 울주군 특별사법경찰은 온양읍 산불 용의자로 60대 B 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번 주 중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B 씨는 22일 야산에 있는 농막에서 용접하던 중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