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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판단’ 4월로 넘어가나… 윤 탄핵선고 4일·11일 가능성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28일로 104일째를 맞아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록을 연일 경신하는 가운데 헌재가 이날 오전까지 선고기일을 잡지 못해 결국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와 피청구인 윤 대통령 모두 국정 공백·사회적 혼란을 끝내기 위해 헌재에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지만 헌재는 침묵 속에 연일 비공개 평의를 열며 숙고를 이어가고 있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면 2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를 피해 다음 주 후반인 3일이나 4일, 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동시 퇴임하는 4월 18일 전주 금요일인 11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변론이 종결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과 4월 일반사건 선고도 기일을 잡아야 한다. 헌재는 지난 27일 일반사건 40건을 선고했는데 문 대행 등의 임기만료 후 또다시 공전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일반사건 처리 기일을 한 차례 더 잡을 거란 관측이다. 다만 물리적으로는 28일 오후 기일 공지, 3월 마지막 날인 31일 선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아무리 늦어도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에는 결론 날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문 대행 등의 임기만료 직전이나 퇴임 후 심판 선고도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결정의 정당성 등을 두고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두 재판관이 퇴임해도 퇴임 전 최종 평결에서 결론을 내면 결정문에 이름을 실을 수 있다. 퇴임 이후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남은 재판관 숫자가 6명으로 심판정족수(7명)에 미치지 못해 탄핵심판이 중단된다. 헌재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각종 설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탄핵 인용(파면)에 찬성하는 재판관 숫자가 인용 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 못해 선고를 늦추고 있다거나, 일부 재판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 위해 선고를 지연하고 있다는 루머 등이 제기되고 있다. SNS를 통해 각 재판관의 정치 성향을 분석, 평의 내용·결과를 추측하는 사설 정보지(속칭 지라시)도 연일 쏟아지고 있다.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충분한 평의를 통해 설득력 있는 결과를 내놔야 하지만 탄핵심판 장기화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며 변론을 서두른 탓에 헌재 스스로 충분한 숙의를 가질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비판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철회 논란이나 수사·재판 중인 사건 조서를 증거 채택하며 불거진 형사소송법 준용 논란 등이 제기되며 ‘졸속 심리’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론을 충실하게 진행하고, 방어권을 충분하게 보장한다는 인상을 줬다면 헌재 결정에 대한 수용 가능성이 훨씬 커지고 승복 여론이 압도적이었을 것”이라며 “지금은 진영 간 대립과 갈등을 날카롭게 하고 혼란을 가중하는 원심력으로 작동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이후민 기자
2025-03-28 11:54
이재명 1심 유죄 뒤집은 판사 3인에 쏠린 눈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던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대등재판부다. 사건별로 판사 3명이 재판장을 나눠 맡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서울고법 형사6부는 부패·선거사건을 전담한다. 이 대표 사건 재판장을 맡은 최은정(53·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경북 포항 출신으로 대구 송현여고,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16년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법·부산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주심인 이예슬(48·31기)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 출신으로 서울 신목고, 고려대 법학과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광주 출신 정재오(56·25기) 부장판사는 광주 살레시오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을 지내는 등 법원 내 엘리트 판사로 꼽히며 지난해 12월 퇴임한 김상환 전 대법관 후임 후보군에 거론되기도 했다. 그는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전신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다.서울고법 형사6-2부는 지난해 12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6월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전날 무죄 선고에 여권에서는 해당 재판부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에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맞춘 짜깁기 판결”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한 우리법연구회 출신 좌파 사법카르텔의 작품이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이후민 기자
2025-03-27 12:00
사법공조로 중국법원서 이뤄진 증인신문 증거로 인정…대법, 특수상해 피고인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이 형사사법 공조 절차에 따라 중국 법원이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해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18년 8월 경기 의왕의 회사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검찰에 피해사실을 진술한 뒤 같은 해 11월 중국으로 출국했다.1심 재판에서 A 씨는 B 씨의 피해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아 B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출국 후 B 씨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검찰 설명에 따라 증인 채택을 취소하는 대신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B 씨의 진술조서를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신 재판부는 중국 사법당국에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중국 지린(吉林)성 법원에서 이뤄진 B 씨의 신문기록을 증거로 인정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대법원은 "형사사법 공조 절차에 따라 취득된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이후민 기자
이후민 기자
2025-03-26 13:58
배달음식 주문 뒤 ‘악성 리뷰’ 협박해 300차례 환불받은 상습범, 검찰에 덜미
배달 음식을 받은 뒤 이물질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300여 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환불받은 상습범을 직접 수사해 덜미를 잡은 검사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대검찰청은 25일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최준호) 소속 김상호 검사를 형사부 수사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검사는 부당 환불 요구 등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모두 16만7300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은 A 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았다. 김 검사는 A 씨 계좌명세를 살피던 중 1개월간 수십 차례의 배달 애플리케이션 거래가 있던 점을 수상히 여겨 보완 수사했고, 그가 300여 차례에 걸쳐 760만 원 상당의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3부터 지난해까지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벌레 사진을 전송해 이물질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하고, 업주가 거부하면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허위 리뷰를 달거나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검사의 수사 결과에 따라 결국 A 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은 "추가범죄를 밝혀 직접 구속기소 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우수 수사사례 선정 이유를 밝혔다. 김 검사와 함께 스토킹·미성년자 성폭력 사건 등을 규명한 강릉지청 윤재희 검사, 청주지검 전진표 검사 등도 우수사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이와 함께 대검은 장기미제 사건 등을 성실히 처리한 대전지검 이평화 검사, 대구지검 이진순 검사, 순천지청 김현서 검사에 대해 "형사부 본연의 임무를 다했다"며 우수검사로 선정했다.이후민 기자
이후민 기자
2025-03-25 15:01
직무복귀 한덕수 권한대행, 마은혁 임명 촉각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재판관들이 숙고를 거듭 중인 가운데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28일을 유력 선고일로 거론하면서도 4월로 선고가 넘어갈 가능성도 조심스레 거론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하면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중 5명이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 미임명은 헌법·법률 위반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재는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도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국회 측 의견을 인용했다.직무 복귀한 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즉답을 하지 않고 있지만 재판관 임명 시 선고만 남겨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참여 문제를 두고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법조계는 현재 8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하면서도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9인 완전체’가 된 헌재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8인 체제로 선고를 내리기도 쉽지 않다는 평가다.마 후보자가 합류하려면 변론에 참여한 법관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 원칙’ 탓에 변론 재개와 공판 갱신절차가 필요하다. 피청구인 등의 동의를 얻어 간소한 방식으로 갱신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 마 후보자가 재판에 참여하면 이미 진행된 평의 절차 역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수 있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4월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다. 헌재 안팎에서는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현재 탄핵소추 101일째를 맞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마냥 늦출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이후민 기자
2025-03-25 11:55
5 : 2 : 1로 갈린 헌재… 尹선고도 전원일치 불투명
헌법재판소가 24일 국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재판관 8인 의견이 ‘5대 2대 1’로 엇갈리면서 최근 주요 사건에서 전원일치 결론을 내려온 경향이 바뀌는 듯한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관 평의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길어지는 배경으로 ‘전원일치 결론을 위해 숙고하고 있을 것’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이날 결과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예측하기 더욱 어렵게 됐다는 평가다.이날 헌재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와 관련해 재판관 8인 중 5인은 기각 의견을 냈고, 1인은 인용 의견, 2인은 각하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파면) 의견을 냈다.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심판 청구 자체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의견을, 중도·보수로 분류되는 김복형·김형두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헌재는 재판관 의견이 ‘4대 4’로 엇갈렸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이후 최근 주요 결정에서 전원일치 결정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국민통합을 위해 전원일치 결론을 내려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많았지만 평의가 지나치게 길어져 오히려 국론분열이 심화하면 적절한 시점에 재판관 개별 의견을 담아 매듭짓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헌재가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을 기각하면서 야권 주도 국무위원 줄탄핵이 국정 마비에 이를 정도였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헌재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해서는 구체적 판단을 내리지 않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예단하기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것만 밝혀져 있기에 비상계엄 행위의 실체나 절차적 정당성을 판단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계엄 전 회의의 실체가 국무회의였느냐, 간담회였느냐에 대한 설왕설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쟁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이후민 기자
2025-03-24 12:15
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 野, 9전9패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재판관 다수는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면서도 8명 중 5명이 한 권한대행에게 제기된 탄핵소추 사유 대부분이 헌법·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 13건 가운데 결과가 나온 9건 모두 기각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헌재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한다”며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재판관 8명 중 5명의 기각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재판관 중 2명은 각하, 1명은 인용(파면) 의견을 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와 12·3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여당과 공동 국정운영,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등과 관련해 헌법·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이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헌법·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미의뢰와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된다며 인용 의견을 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요구된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 헌재에 접수됐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과 지난달 19일 오후 2시 한 차례 변론기일 만에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을 마쳤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 국익을 확보하는 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출근 직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총력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기각은 더불어탄핵당의 ‘9전 9패’,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이재명 세력의 입법권력을 동원한 내란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공지를 통해 “기각을 환영하며,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이 악의적 정치 공세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명백하게 고의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결정을 놓고 국민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후민·손기은·김대영 기자
이후민 기자 외 2명
2025-03-24 12:10
한덕수 탄핵 결정문 따라 ‘尹 계엄’ 위헌여부 판단 가능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24일 오전으로 정해지면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인용(파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예상하는 가운데 이번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가 포함된 만큼 헌재가 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전망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가 한 총리에 대해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 대부분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위법이 있어도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앞서 국회는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로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운영 시도 등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19일 진행된 변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일일이 반박하며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특히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에 관한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와도 겹치는 대목이다. 다만 재판부가 관련 내용을 위헌·위법하다고 보면서도 한 총리의 관여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 윤 대통령 파면 여부까지 명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헌재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를 통과한 야당발 탄핵소추안 13건 중 결과가 나온 9건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맞게 된다. 이에 따라 법조계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야당이 정부를 무력화하기 위해 무리한 탄핵안을 남발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선고를 제외하고 이후 탄핵심판 선고에서 전원일치 판결이 이어진 만큼 이번 선고에서 재판관들의 찬반 수 및 별개의견 여부도 주목된다.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 의결정족수에 관해서도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측 대리인단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의원 192명 찬성으로 가결한 데 대해 대통령 탄핵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석)가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석)으로 결정한 게 맞는지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같은 쟁점으로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이 이번에 잡히지 않은 점을 두고 헌재가 의결정족수 관련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했거나 한 총리 탄핵소추의 각하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쟁점이 같은 사건이라도 헌재가 반드시 같이 선고를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재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보고 나면 이해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일단 결정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한 총리 탄핵심판을 각하하면 결론이 사실상 같다고 권한쟁의심판을 따로 할 필요가 없거나 함께 선고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해당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장을 대리하는 노희범 변호사는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5가지 중 3가지는 총리 시절 이뤄진 것으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200석으로 보더라도 권한대행 때 일에만 적용된다”며 각하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민·정선형·전수한 기자
이후민 기자 외 2명
2025-03-21 11:58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가 오는 24일 결정된다.헌법재판소는 20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단 한 차례 변론기일을 열어 변론 종결한 지 33일 만에 결론을 내리게 되는 셈이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27일 헌재에 접수됐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하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하고 김건희 특검법 등을 거부하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공동 국정운영’을 시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 찬성으로 가결돼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정족수에 관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국민의힘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정족수(200명)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아직 해당 심판에 관한 선고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이후민 기자
이후민 기자
2025-03-20 16:05
‘탄핵 기각’ 아닌 ‘각하’ 띄우는 여권, 논리적 근거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23일째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면서 여권과 일부 헌법학자들을 중심으로 ‘기각’ 대신 ‘각하’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점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가 부적법하게 이뤄진 만큼 이를 각하하고 국회에서 다시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20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소추 핵심사유인 내란죄가 철회되면서 동일성이 훼손된 데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채택한 점 등 절차적 흠결이 나타난 만큼 각하한 뒤 국회에 탄핵소추안 재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각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은 갖췄으나 실체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고 각하는 제출된 소장에 흠결이 있는 등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송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끝내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찬성 204명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으나 내란죄 부분을 제외할 경우 소추 안이 무효가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재의결할 경우 앞서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의힘 의원 12명 중 상당수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이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해 처음 소추된 안이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며 “탄핵소추가 정치적 도구로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하와 기각 확률을 각각 80%, 20%로 예상했다. 절차적 흠결이 있는 만큼 사건을 각하할 가능성이 크고, 각하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앞서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도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탄핵소추안 핵심인 내란죄 철회로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다”며 “소추사유 철회에 국회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논란이 불거진 점도 각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헌재에서 이미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져 각하하기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온다. 헌법재판연구원장 출신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절차적 적법성을 따져 사건이 각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만큼 본안에 관해 반대하거나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없고, 각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후민·이현웅 기자
이후민 기자 외 1명
2025-03-20 12:05
강혜경 “명태균 지시로 장모 통장 입금” 진술…檢, 자금흐름 규명 속도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측근으로부터 건네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실무를 맡았던 강혜경 씨가 명 씨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내놓으면서 검찰은 명 씨가 건네받은 자금 흐름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강 씨로부터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가 보낸 비용 중 일부를 명 씨의 장모인 지모 씨에게 입금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이 같은 입금이 명 씨의 지시로 이루어졌으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김 씨로부터 건네받은 3300만 원 중 최소 700만 원이 명 씨 장모의 계좌로 흘러갔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명씨가 그동안 "서울시장 선거를 무보수로 도왔다", "나는 미래한국연구소와 아무 관련 없다"라고 여러 차례 주장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명 씨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미래한국연구소가 내 것이라는 증거가 1%라도 있느냐. 내 이름으로 결재한 서류나 내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 있느냐"며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 의혹을 부인했다.검찰은 명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미래한국연구소 계좌가 아닌 실무자 강 씨의 개인계좌로 우회 입금받은 뒤 장모 계좌로 재이체한 자금 흐름 분산 수법이 있었는지 그 경위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 일각에서는 명 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 가야 할 돈을 유용해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 혐의를 적용할 여지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론조사라는 ‘가짜 상품’을 미끼로 돈을 뜯어낸 뒤 이를 장모의 계좌로 받아 가로챘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명 씨의 장모와 처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한편 명 씨가 받는 범죄 혐의는 기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를 넘어 무고죄까지도 확대되고 있다. 최근 오 시장 측은 명 씨를 무고죄로 처벌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민 기자
이후민 기자
2025-03-19 17:17
尹 탄핵심판 선고 지연 왜?… ① 재판관 이견 ② 문구조율 ③ 전원일치 숙의 중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평의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22일째 이어지면서 선고 역시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번 주 안에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기 위해서는 늦어도 19일까지 선고일을 통지해야 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까지도 철통 보안 속에 평의를 이어가며 선고기일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날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선고는 다음 주로 늦춰질 전망이다. 법조계는 오는 21일을 유력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예상하며 이날을 선고기일 통지 데드라인으로 예상해 왔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각각 선고 사흘 전과 이틀 전 선고기일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헌재가 전례에 따라 비슷한 시점에 선고기일을 공지하고 이번 주 후반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선고 당일 헌재 주변에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탄핵 찬성 또는 반대 시위대를 막기 위한 치안대책 수립 등을 위해서도 최소 선고일 이틀 전에는 기일 확정이 필요한 상황이다.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변론에서 다뤄진 증인들의 증언과 헌재에 제출된 수사기록의 증거 채택 문제를 두고 여전히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헌재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당사자가 인정해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채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증언 신빙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탄핵심판을 두고 국론 분열이 심각하다는 점도 선고가 계속 늦춰지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양쪽 진영을 설득하고 상황을 안정화하기 위해 결정 문구를 세심히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다. 헌재는 헌법연구관 10여 명으로 꾸려진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인용과 기각, 각하 등 모든 경우의 수를 상정해 결정문을 작성하고 최종 평결에서 하나를 택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결정문이 89쪽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도 상당한 분량으로 예상돼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변론 내내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한 만큼 결정문에 흠결이 없도록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재판관들이 국민통합을 위해 전원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 숙고를 거듭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는 ‘반드시 전원일치로 결론 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4 대 4’로 엇갈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이후 최근 주요 결정에서 전원일치 결정이 반복된 점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다만 헌재 선고가 늦어질수록 탄핵 찬성 및 반대 진영의 분열이 심화하는 만큼 적절한 시점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한편 헌재가 변론을 하루 만에 종결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진행하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선형·이후민 기자
정선형 기자 외 1명
2025-03-19 11:57
尹선고 ‘억측’ 난무하는데… 헌재 ‘묵묵부답’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18일로 만 3주가 됐지만 헌재는 아직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간 숙고를 거듭하는 등 헌재의 묵묵부답이 길어지면서 법조계와 정치권 등이 저마다 유리한 쪽으로 선고 결과를 해석·전망하면서 억측과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는 평가다.법조계는 헌재가 변론 과정에서 신속심리를 내세워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거나 변론기일을 주 2회씩 열고, 증인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하는 등 말 그대로 ‘숨 가쁘게’ 운영해 왔기 때문에 ‘침묵’이 길어지는 데 대해 의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고조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적절한 시점에 매듭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이번 주 후반에는 선고해야 한다”면서 “선고가 더 밀린다면 탄핵 찬성파까지 들고일어나 나라에 ‘대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탄핵 찬성·반대로 갈려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면서 “좋게 보면 헌재가 심사숙고하고 있는 거지만 다르게 보면 재판관들끼리 합치에 이르지 못해 늦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헌재의 침묵 속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아전인수격 전망이 속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의견일치를 보기 어려운 어떤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라며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으로 보나, 늦어지는 거로 보나 기각 쪽 두 분, 각하 쪽 한 분 정도 계시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헌재 선고 결과에 대해 추측이 난무하는 배경에는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찬반 여론이 팽팽해 사회 긴장이 고조된 점이 한몫하고 있다. 헌재 앞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릴레이 시위가 이어지고, 안국역 사거리 인근에서는 탄핵 반대 측과 찬성 측이 연일 집회를 열며 설전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선고기일 지정 관련 가짜뉴스도 횡행하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도 14일 “선고 날짜 연락이 오면 즉시 공개하겠다”며 억측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마은혁 후보자의 정식재판관 임명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민·이현웅·전수한 기자
이후민 기자 외 2명
2025-03-18 12:03
이모 빗썸홀딩스 의장, 대법서 인수계약 관련 1100억 원대 사기 혐의 무죄 확정
1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에게 무죄가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장은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빗썸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112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회장이 이 의장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으나 BXA는 상장되지 않았고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며 이 의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1심 법원은 이 의장이 김 회장에게 BXA 상장을 확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일부 과장된 진술, 고지의무 위반 등 사정은 민사상 책임 관련해 일부 고려될 수 있으나 계약체결 자체를 형법상 사기로 보기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이후민 기자
이후민 기자
2025-03-17 15:15
한덕수 탄핵심판 먼저 결정땐 尹 선고기일 더 늦어질수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2주가량 소요될 거란 예측을 훌쩍 넘겨 3주 차에 접어들자 재판관들의 갑론을박이 치열해 선고가 늦춰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탄핵 인용이나 기각·각하 등의 결론과 무관하게 선고기일 조율에 고려할 변수가 많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평가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와 함께 지난달 19일 한 차례 기일 만에 변론을 종결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한 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각에선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사건을 같이 선고할 거란 관측도 존재한다. 한 총리 탄핵심판을 윤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하려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시 의결정족수 논란에 관해서도 판단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 의원 200명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면 한 총리 탄핵소추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의 지위에 관한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이뤄질 경우 윤 대통령 선고는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는 26일인 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두 사안이 비슷한 시기로 겹치면 헌재가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여권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이후에 내야 법원이 야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선고를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만큼 26일을 전후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정하는 것은 피하려 할 거란 관측이다.여러 변수로 선고가 다소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하는 만큼 이달 중 결론을 내지 않겠느냐는 게 중론이다. 헌재는 앞서 지난 10월 ‘6인 체제’를 맞았다가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임명되기까지 정치권에서 오래 진통을 겪었다. 이에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외에도 산적해 있는 헌법재판 사건들을 선고하기 위한 기일을 3월 말 또는 4월 초쯤 한 차례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이후민 기자
2025-03-17 11:57
진보 3명 의견일치…중도·보수 5명 사안별로 달랐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를 앞두고 최장 기간 평의를 이어가며 숙고에 돌입한 가운데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8인 체제’로 구성된 현재 헌법재판관들의 이념 성향을 둘러싸고 선고 방향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헌재는 진보 성향 재판관 3명(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정계선 재판관)과 중도 성향 3명(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보수 성향 2명(정형식·조한창 재판관)으로 구성된 것으로 평가된다.14일 문화일보가 헌재가 최근 내놓은 주요 결정들을 분석한 결과, 재판관의 이념 성향만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헌재의 ‘8인 체제’ 구축 이후 나온 주요 판결의 경우 4대 4로 극명히 엇갈렸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을 제외한 주요 사건에서 대부분 전원일치 결정이 나온 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눈여겨볼 대목으로 평가됐다. 헌재가 지난 1월 23일 8인 체제 구성 후 처음 내놓은 이 위원장 탄핵심판 선고는 법률 위반 여부에 관한 평가를 두고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과 문 대행 및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으로 양분돼 이목을 끌었다. ‘방통위 2인 체제’의 법 위반 문제에 관한 판단이 완전히 상반되자 정치권에서는 ‘재판관들이 정치 성향에 따라 반반으로 갈렸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 국회 측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사건에선 재판부 전원일치로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동시에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권한쟁의를 청구했어야 했다는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사건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사건을 선고했는데 마찬가지로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대신 최 원장 탄핵사건에서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탄핵안 기각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하면서도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주도록 훈령을 개정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별개 의견을 밝혔다.대체로 문 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논쟁적 사건에서 대부분 결론을 같이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중도·보수 재판관들은 사안별, 개인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이 가운데 정정미 재판관은 주로 진보 성향 재판관들, 김복형 재판관은 보수 성향 재판관들과 의견이 동일한 경우가 많았다.성향이 엇갈린다는 평가를 받는 재판관끼리 같은 의견을 낸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8월 선고한 이른바 ‘아기 기후소송’으로 불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위헌확인 소송에서 부문별 및 연도별 배출·흡수량의 목표치 설정과 관련해 김형두 재판관은 ‘배출량 개념에 대한 해석은 정부 권한’이라는 취지로 기각의견을 낸 반면 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과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정형식 재판관은 ‘정부의 자의적 법률 해석이 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했다’며 위헌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이후민 기자
2025-03-14 12:03
대법 “아시아나, HDC현산에 계약금 2500억 반환의무 없다”
아시아나항공과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 간의 인수·합병(M&A) 무산 책임과 관련된 2500억 원대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아시아나항공 측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민사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산,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통지 등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아시아나항공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HDC현산은 2019년 미래에셋증권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조5000억 원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하고 아시아나항공 측과 맺은 주식매매계약 등에 따라 2500억 원을 계약금으로 건넸다. 이후 HDC현산 측은 아시아나항공에 부채 등 재무 상황이 계약 당시와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계약은 무산됐다. 이후 아시아나항공 측은 ‘인수 무산 책임이 있는 HDC현산 측에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HDC현산 측이 거래 종결을 위한 의무 이행을 거절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HDC현산 측에서 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이후민 기자
2025-03-13 12:18
내주 尹선고 가능성… ‘최재해 탄핵기각’ 영향받나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모두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데 이어 야권 주도 줄탄핵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탄핵 국면의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법조계는 이날 헌재 선고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수가 될지에 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된 상황에서 법리적으로는 영향을 끼칠 게 없다는 평가가 다수지만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의 하나로 정부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를 지적하고 있어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비상계엄 등 일련의 행위들이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라며 “비상계엄 사태의 사실관계나 위법성에 대해 헌재가 이미 사실관계 파악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판관들이 야당의 탄핵 남발이 심각했다고 평가할 가능성은 작다”며 “국회에 군을 투입하고 국무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는 등 절차적 흠결이 커 결과에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니다”고 지적했다.반면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해 국민과 헌재가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현 정부 들어 추진된 탄핵소추 29건 중 13건이 헌재로 넘어왔는데 앞서 기각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동완·이정섭 검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 이어 또다시 4건이 기각되면서 국회가 대통령과 행정부 권한에 제동을 거는 데 비해 반대로 행정부가 국회에 대한 견제권이 없는 건 문제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는 것이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헌재 기각 결정으로 탄핵이 무리한 것이고 입법권 남용이라는 자각이 생기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거라 본다”고 평가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2주가 넘도록 평의를 이어가며 결론을 놓고 숙고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평의 기간 기록을 넘긴 가운데 헌재가 이날 탄핵심판 4건을 선고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후민·전수한 기자
이후민 기자 외 1명
2025-03-13 12:02
“최재해 ‘관저이전 부실감사’ 단정 어려워… 이창수 ‘김건희에 부당편의’ 아냐”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98일 만인 13일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야당 주도 ‘묻지마식 정치성 탄핵’에 대한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로 기각했다. 헌재는 최 원장에 대해 “전자문서 시스템 변경 및 국회 기록 열람 거부 등은 법률 위반이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했다. 이에 더해 재판관 중 이미선·정정미·정계선 3인은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것 역시 위법하지만 파면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별개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 지검장 등에 대해서도 “헌법상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이들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최 원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하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야당 주도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됐다. 헌재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와 관련한 국회 측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감사원의 복무감사가 감사원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전 전 위원장의 근태 사안에 대해 수사요청을 한 것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감사원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감사에 대해서도 “부실감사로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에 대해서도 소추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복무감사 과정에서 감사보고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전자문서시스템을 변경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 등 3명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헌재는 이에 대해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에 대해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재량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이미 4년 전에 진행됐던 점을 지적하며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지휘·감독해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김 여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봐 “증거 수집을 위해 적절한 수사를 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의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보다 열흘 정도 앞서 헌재에 접수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먼저 선고하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전에 다른 사건의 결과를 먼저 내놓은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정선형·이후민·전수한 기자
정선형 기자 외 2명
2025-03-13 12:02
운전 중 시비 붙은 운전자 폭행해 숨졌지만 대법서 ‘폭행치사’ 무죄…피해자 평소 심장질환 앓아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화물차 운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피해운전자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는데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3년 7월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운행하다 B 씨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때리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B 씨는 싸움이 끝난 뒤 도로로 걸어 나오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는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A 씨가 B 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A 씨가 B 씨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A 씨는 폭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 씨의 폭행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 혐의만 인정했다. B 씨 부검 결과 고도의 심장 동맥경화증이 발견됐기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심장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피고인이 가한 폭행 정도를 경미하다 평가할 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중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도 A 씨가 B 씨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폭행치사죄의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이후민 기자
이후민 기자
2025-03-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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